2027년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정보를 확인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역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지급여 신청제도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지원금이 달라지고,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2027년 복지급여 자동지급,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9일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4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지원..